[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디스커버리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기업은행에게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문했다.
분조위는 24일 부의된 2건(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유를 보면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법인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 자필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이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일반투자자에게는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상품이라고 강조하며 위험요인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이다.
상품선정과 판매 과정 부실, 공동판매제도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고액·다수피해자를 만든 책임도 물었다.
분조위는 각 64%, 6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산정비율은 기본비율 30%에 글로벌채권펀드에 2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15%를 가산했다.
여기에 판매사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안으로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나머지 조정대상도 40~80% 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761억원(269계좌)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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