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대책위 “분쟁조정결과 경악…금감원 해체”

디스커버리 대책위 “분쟁조정결과 경악…금감원 해체”

분조위, 디스커버리 분쟁조정 손해배상 결정
“금융사 책임 면책…감독 소비자보호기능 분리해야”

기사승인 2021-05-25 10:44:4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이 손해배상으로 결론나자 피해자 단체는 금융감독원 해체를 요구하며 집단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관 설립도 주장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및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원을 해체해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별도로 독립시켜라”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결과는 실망스러움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그간 피해자 요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금융사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모펀드 유통 전 단계에서 부정거래와 불법으로 부실이 전면화됐음에도 판매과정에서 벌어진 영업현장 일부 문제만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한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디스커버리펀드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위한 외부법률검토 요구를 전혀 받아 들이지 않았고 과거 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조사과정과 분조위에서도 금융사 책임보다 피해자 자기책임에 방점을 찍고 조사를 집중하는 것도 감지했다. 최소한 예적금 목적 피해자와 금융취약계층 피해방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보다 금융사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금감원을 해체해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해 피해자 보호기능을 독립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감원을 해체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과 당사자간 사적화해로 새 배상기준안으로 자율조정 할 것을 요구했다. 불응 시 집단 대응도 예고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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