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시연에게 20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시연은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3삼거리 일대에서 운전하다가 죄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앞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뒤 박시연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은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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