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속초시는 2021년도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시 소재 관광·일반 숙박업체에 1박 이상 숙박하는 각급 학교 또는 여행사, 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관광택시 사업 참여자, 시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등이다.
지원금액은 학교당 20명 이상 1인 기준 1박당 5000원, 2박 이상 7000원이며 택시 사업은 1인당 5000원이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 경우 1박당 20만 원, 41인 이상 80인 이하 40만 원, 81인 이상 60만 원 등이다.
단 안내요원, 버스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는 지원기준 대상 인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유치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 관광과 설악동개발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 확대를 위해 소규모 관광객 지원인원 기준을 하향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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