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위험의 차별화"

“중대재해처벌법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위험의 차별화"

기사승인 2021-05-27 15:50:43
사진=27일 쿠키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2021 미래행복포럼 STOP 산업재해 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최했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계를 대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측 책임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다듬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이 나왔다.

27일 쿠키뉴스는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로 ‘2021 미래행복포럼 STOP 산업재해 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신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서기관,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노상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이 자리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 진행을 맡은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8개월 앞두고 있다. 경제계, 노동계의 기대와 실망이 반반씩 섞인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에 경제계, 노동계가 균형을 이루고 참석해주셨다.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의견을 피력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들이라 현장에서도 의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오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 김 본부장은 개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한 것은 위험의 차별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 사업주 및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미비한 안전보건을 개선할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있어도, 적용제외 대상은 아니며 본법의 적용제외는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의 외주화를 넘은 위험의 차별화를 둔 행위”라고 비판했다.

피해 보장 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김 본부장은 당부했다. 그는 “본법의 취지상 직업성 암, 뇌심혈관계질환(과로사), 업무상 원인으로 인한 자살 등 산재인정 조차 받기 어려운 재해에 대해 산재예방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으로 설정해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670여 종의 중점관리물질만으로 한정할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재해의 예방 목적이 취약해지며 법 자체가 형해화 우려가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물질을 배합하여 혼합물로 쓰이며 혼합된 화학물이 인체에 유해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을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산재예방의무 제1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가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다.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 및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법적 책임과 처벌을 담보하지 못하는 체계 결함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제정됐으며 오는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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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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