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접수창구 설치·대리신청 등 검토”

“착오송금 반환 접수창구 설치·대리신청 등 검토”

예보, 7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비대면 신청접수
수요 보면서 노인 등 취약계층 불편해소 방안 찾기로

기사승인 2021-05-28 06:00:10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를 비대면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창구에 일일이 들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비대면 채널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보는 우선 수요를 봐가면서 방안을 찾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오는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분주하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태스크포스 인원도 보강했다.

예보는 착오송금구제 중개 역할을 맡는다. 수취인에게 전화·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면 예보는 우편료·차입이자·지급명령비용 등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예보는 도입 초기 PC로 신청을 받고 부족한 점은 향후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담을 계획이다.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 가능하면 시간과 장소 구애를 받지 않아 편리해진다. 

다만 고령자 등 대면 업무에 익숙한 계층 접근성은 떨어진다. 예보는 이 점을 감안해 대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 신청도 고려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본사에 접수창구를 만드는 방법을 보고 있다”면서 “비대면 기반이라 본인이 접수하기 곤란하면 자녀나 지인을 대동해 대리 신청 하도록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도 이용이 어려운 분이 있을 경우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방안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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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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