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심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무부처로 정해졌다. 가상화폐 업계는 제도화를 향해 한발 나아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스캠코인(사기코인)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아직 미비됐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금융위원회를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을 주관하는 부처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또 블록체인 산업육성 주관 부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래소는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임직원은 소속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관계자는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어서 오히려 확실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 때도 그랬지만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관계부처가 정해졌다. 제도화에 한 걸음 다가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아직 미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진도지코인은 도지코인의 패러디로 등장한 가상화폐다. 지난 13일 개발자가 전체 물량의 15%를 기습 매도해 폭락했다. 개발자는 홈페이지와 소셜 네트워크 계정을 모두 폐쇄하고 잠적했다. 이같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화폐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지난 30일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에서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사업 계획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백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특정 가상화폐가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드러날 때 책임 소재를 가릴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상한 코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할지 사후적으로 책임을 물을지 필요한 것 같다”며 “처음부터 나쁜 의도가 없었는지 밝히기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다. 상장 기준에 맞춰 잘 판단했다는 근거를 잘 마련해놓고 사후적으로 사업이 잘못됐다거나 왜 안됐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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