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8인 제한 푼다...1차 이상 접종자는 '깍두기'

직계가족 8인 제한 푼다...1차 이상 접종자는 '깍두기'

백신 접종 완료자, 6월부터 거리두기 완화...방역강도 7월 단계적 완화 전망

기사승인 2021-06-01 03:53:01
한 요양병원 환자가 가족과 비대면 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사진.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오늘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등 혜택도 제공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 중 1단계 지원방안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이하 1차 이상 접종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를 기준으로 조부모 2명이 1차 이상 접종한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가족 내에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게 된다.

방대본은 '1차 접종자'를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1차 이상 접종자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된다. 또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된다. 다만, 접종 완료자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나 접종 미완료 종사자는 계속 검사한다.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미술, 컴퓨터 등 마스크 착용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및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및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6월부터 국립공원과 박물관, 미술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 할인·면제 혜택 등이 제공되며,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창덕궁 달빛기행, 경복궁 별빛야행 등 문화재 특별관람 행사도 제공한다.

또한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월은 방역적인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달이다. 6월의 가장 큰 목표는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마치는 것이다. 6월 3일까지 예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아직 예약하지 않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예약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악을 하신 어르신들께서도 예약하신 당일에 접종을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신 경우에는 예약을 변경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몸 상태가 좋은 날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고, 예방접종 후에도 이상반응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가족들께서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목표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작업이 이뤄지면 그것과 상응하게 현장 방역 점검 활동도 강화해 급격히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14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되면 오는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완화를)확진자 수에 의존하기보다는 방역 체계와 의료 체계가 얼마나 감당 가능한지,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에 주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며 "6월까지 예방접종을 목표대로 하면 위중증 환자, 치명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고령층 1차 접종이 완료하면 치명률이 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야기하는 방역 체계를 어떻게 일상과 조화롭게 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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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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