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VS 임대사업자 매물, 부동산 거래절벽 오나

다주택자 매물 VS 임대사업자 매물, 부동산 거래절벽 오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감소 수순
임대사업자 세제개편 10만호 매물 예고
전문가 "10만호 쉽지 않아, 감소 불가피"

기사승인 2021-06-01 06:00:41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6월부터 부동산시장의 거래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변수는 임대사업자 매물.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정비로 시장에 나오게 될 매물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p씩 올라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추가된다. 3주택자 이상은 집을 팔아 남긴 차익의 최고 75%(기본세율 45%+30%p)까지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방세(양도세의 10%)를 더하면 납부 세율은 82.5%가 된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다만 당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을 6개월간 유예했다. 6월 1일부터 유예 기간 종료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시작된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에 따라 주택 매물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 주택 매각에 따른 유인이 사라져 굳이 매각에 나설 이유가 사라진 영향이다. 또한 여당에서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 완화 발언을 내놓고 있어 기다리면 세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매물 감소를 불러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1일부터 양도세 중과에 따라 매물 감소가 예상된다”며 “양도세 중과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매각보다 증여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완화 기대감도 매물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변수로 등장한 것이 임대사업자제도다. 여당은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폐지하면서 양도세 혜택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그동안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 기간이 무제한이라 임대사업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의 소멸 시점을 도입해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약 10만호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매물이 올해 10만호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에 다소 회의적이다. 정부가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올려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결국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임대사업자들이 6개월 안에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물이 출현할 것”이라면서도 “임대사업자 매물이 거래량 변수로 작용하지만 전체적인 시장 거래량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등록 자진말소의 경우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10만호의 매물이 출현할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임대사업자 매물은 비아파트 종류가 많아 수요가 높은 아파트 매물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등록말소 후 6개월간 적용되는 만큼 매물은 혜택 종료를 앞두고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앞서 다주택자에 매물 유도 결과 등을 볼 때 올해 10만호의 임대사업자 매물이 출현하기는 쉽지 않다”며 “10만호의 매물이 출현해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매물이 일시에 대거 출현할 경우 전월세 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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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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