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간이과세 혜택 대폭 확대 법안 통과

[단독]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간이과세 혜택 대폭 확대 법안 통과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8000만원 대폭 상향
코로나로 피해 상공인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20% 감면 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5-31 18:16:59
손실보상법 국회통과를 위해 최승재 국회의원(왼쪽)과 윤영석 국회의원이 농성중에 있다.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 19)로 어려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입니다”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12월 통과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되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받게 된다.

나아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받게 되어 윤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통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상공인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매년 간이과세 혜택을 상공인들을 위해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액 상향은 윤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1호로 간이과세 혜택 확대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상공인들이 정부의 영업제한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간이과세 혜택 확대 법안 통과로 다소나마 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공인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에도 코로나에 따른 방역 당국의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상공인에게 제도적으로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한 해로 보면 가스요금을 연체한 가구가 100만 가구를 훌쩍 넘어섰다”며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당장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납부유예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게 될 뿐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20% 범위에서 6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왔다.

그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전국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신흥 상업지역, 상권 이동, 대형상가 등의 개설 현황을 감안해 간이과제 배제지역이 조정되었으며, 업황이 쇠퇴한 15개 지역에 대해서는 면적과 업종 등 적용요건이 추가되어 간이과세 혜택이 확대됐다.

현재는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함께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간이과세 혜택 확대가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자영업과 상공인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소급적용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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