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연다.
앞서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제한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2015년 입국을 위해 제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유씨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했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유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고, 지난해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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