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3일 (목)
한국화이자 통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불법

한국화이자 통하지 않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유통은 불법

대구시 구매 논란 국제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조치 고려

기사승인 2021-06-04 10:42:26 업데이트 2021-06-04 10:44:14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냉동고에 화이자 백신이 담겨있다. 박효상 기자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00만명분 도입 논란에 대해 한국화이자가 ‘불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대구시의 메디칼시티협의회 등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3000만명 분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주선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좀 더 확인이 돼야겠지만 정상경로는 아닌 것으로 지금 판정되고 있고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유지되자 한국화이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비공식적인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 구매 제안과 관련해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코미나티주)의 국내 수입·판매·유통 권리는 화이자에게만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며,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은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각국의 중앙정부와 초국가 국제기관에만 공급되고 있다”며 “화이자 본사와 한국화이자는 그 누구에게도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을 한국에 수입·판매·유통하도록 승인한 바 없어 현재 화이자-바이오엔텍 COVID-19 백신은 중개업체를 통해 제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COVID-19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화이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체/또는 개인에 대해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관련 국제 수사기관과도 적절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매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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