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백신 인센티브, 선거법 위반 아냐"

"지자체 백신 인센티브, 선거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1-06-07 10:58:15
서울시가 4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대상에 기숙학교를 추가하기로 한 가운데 3일 서울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에서 문진화 서울로봇고 보건교사가 기숙사에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다. 2021.06.03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락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에서 "지자체의 백신 인센티브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달 26일 예방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접종 배지·스티커 제공, 국립공원이나 국립생태원, 휴양림, 고궁 등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할인 및 면제, 우선이용권 등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이다. 

손 반장은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한 논쟁으로 최근 중앙선관위가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근거한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이나 면제 등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반장은 "당시 지원방안에 없었던 조치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실시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백신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인센티브가 대상·방법·범위를 담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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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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