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자동차 생산설비 사업자 ‘현대로템㈜’이 시정명령과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현대로템㈜은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 없이 4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210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명칭·범위 ▲요구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 7개 항목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이라며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가 시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며 “제도 홍보 노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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