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14일부터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돌입

양양군, 14일부터 무단방치·불법자동차 집중단속 돌입

기사승인 2021-06-08 16:10:52
양양군청 전경.(쿠키뉴스DB)

[양양=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양양군은 14일부터 7월1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 등 적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안전기준에 적합지 않은 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군은 전담 처리반을 별도로 편성해 경찰서, 강원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거리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및 폐차 등 강제 처리 할 계획이다.

더불어 유관기관과 집중단속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방치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에 의거해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위반자동차와 검사미필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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