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15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8인 모임 허용

강원 15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8인 모임 허용

기사승인 2021-06-10 16:50:03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모 유흥가 골목 모습. (쿠키DB)

[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가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면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편안에 따라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 된다.

사적모임은 1단계 모임자제,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2명(18시 이후)까지 인원을 제한한다. 다만 춘천·원주·강릉은 코로나19 유행상황 및 방역 위험도 등의 이유로 제외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 그룹으로 재분류하고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필수조치를 중심으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클럽·나이트, 헌팅포자, 감성주점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으로 조정된다.

행사는 1단계 3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행사 금지 등으로 나뉜다.

종교시설은 1단계부터 수용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로 조정된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된다.

도내 시범적용 지역에는 기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하고 적용 시점부터 주간 총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전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단계를 조정한다.

지역 단계 전환 기준(주간 총 확진자 수)은 1단계 5명 미만, 2단계 5명 이상, 3단계 10명 이상, 4단계 20명 이상 등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수립·추진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적용될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일반 인센티브 이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백신 특별인센티브는 접종 우수마을 포상, 어르신 트롯콘서트, 숙박시설 할인, 영화관 전용 상영회차 운영, 평화지역 콘서트&캠핑, 해수욕장 코로나 프리존 등이다.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민의 고통을 덜고자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ha33@kukinews.com
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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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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