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8년 동안 남성 1300명과 영상통화를 하며 불법 촬영한 알몸 영상을 인터넷에서 판매한 피의자 김영준(30)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1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김영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총 5개 혐의다.
이날 김영준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포토라인에 섰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구는 거절했다.
그는 “혐의는 인정하냐”, “영상 녹화는 왜 하신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고 살겠다”라고 답변했다.
공범이 없냐는 물음에는 “(범행은)혼자 했다”라고 답변했다. 이외에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을 한 이유를 묻는 질문과 영상 판매를 위해 불법 녹화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00여명 남성들의 음란 행위 등을 녹화 및 유포했다. 김영준은 채팅 어플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 등을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확보한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준은 치밀한 범행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리 확보한 음란 영상을 송출했고,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했다.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출하기 위함이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됐다. 김영준은 이들 중 7명을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했다. 이후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김영준은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영준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한다.
경찰은 김영준 주거지에 압수한 저장매체 원본 등에 대한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 여부와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 중이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하고, 확인된 범죄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피해 영상이 저장된 매체 원본 폐기조치와 인터넷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내역을 확인해 삭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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