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일까지 거리두기 현행 유지…서울‧경기‧인천‧대구‧제주 2단계

7월4일까지 거리두기 현행 유지…서울‧경기‧인천‧대구‧제주 2단계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기사승인 2021-06-11 11:08:35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400~600명대를 오가는 가운데 7월4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한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2단계(서울‧경기‧인천‧대구‧제주), 비수도권 1.5단계를 6월14일 0시부터 7월4일 24시까지 3주간 현행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2단계 지역 유흥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주간 적용된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4.9~)하고, 그 외 지자체의 경우 방역 여건을 고려한 자율권(집합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가능)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별로 방역수칙 준수 미흡 및 유행 증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선제검사 및 집중점검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로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콘서트, 스포츠 경기장 등에 대한 개편안을 6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 입장을 확대, 2단계 지역에서는 관중 입장이 10%에서 30%까지 확대(개편안 50%)되며, 1.5단계 지역의 관중 입장은 30%에서 50%까지 확대(개편안 70%)된다.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최대 4000명으로 입장 인원 제한 ▲임시좌석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 공연장에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역 관리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중음악 등 공연장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등을 시행해야 하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등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은 퇴장 조치된다.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도 연장하며, 동해·화천 등 강원(15개 시군)에서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되지만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식당·카페에서 취식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등 6종의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행사 제한인원도 2단계는 100명 미만, 1.5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실시하고, 500명 초과시 지자체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2단계 지역에서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단계 지역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 1.5단계 지역은 정규예배 등 30% 이내이다. 모임·식사·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조치는 최근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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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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