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최대 1000만원까지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착오송금이 생기면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송금된 금전을 반환을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으로만 회수가 가능했다.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돌려받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고 소액은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 착오송금 반환을 지원한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은 제도 도입일 이후 발생한 5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이하 착오송금이다.
금융위는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은 회수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고 1000만원 초과 착오송금은 비용 등 감안 시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계좌, 간편 송금업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송금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송금 받은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미 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웹사이트로 하거나 예보로 방문해서 하면 된다. 모바일 웹 신청 사이트는 내년 개설된다.
반환지원 신청인이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회수하는 경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인지대 등)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해준다.
돈을 돌려받기 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 이내다.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가 필요한 일부 신청 건은 2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예보가 수취인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 안내 또는 지급명령 등 절차를 진행하면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회수가 가능할 걸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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