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런 교사 또 있으면 어쩌나”... ‘천안함 막말 교사’에 학부모 우려

“저런 교사 또 있으면 어쩌나”... ‘천안함 막말 교사’에 학부모 우려

기사승인 2021-06-14 15:34:20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막말을 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서초엄마들의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교사 A씨의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 측은 ▲교사 A씨에 대한 파면 ▲천안함 왜곡 처벌법 제정 ▲천안함 피격 사건의 희생·생존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앞서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XX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야 XX아”라는 내용의 글을 지난 11일 게시했다. 이 사건은 한 학생이 이를 캡처해 최 전 함장에게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최 전 함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생존자예비역전우회(전우회)는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교사 A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다. 선거법 제85·86조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부모 사이에서 우려가 번졌다. 고등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이모(45·여)씨는 “교사는 학생에게 영향을 주기 쉬운 위치다. 자칫 편향된 정치사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며 “문제가 되는 발언을 수업시간에는 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일부 학부모는 A씨의 교직 박탈과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김모(48)씨는 “SNS에 쓴 욕설과 막말을 보니 교사 자질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배모(41·여)씨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다른 교사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서초엄마들의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 앞에서 휘문고 정 모 교사 즉각 파면 및 천안함 망언방지법 제정을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휘문고와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휘문고가 위치한 강남 지역 맘카페 회원들은 A씨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일정 안내문을 공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A씨의 교사자격증을 박탈해달라”는 글이 전날 올라왔다. 청원 글 작성자는 “교사 개인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저런 사람이 청소년에게 수업한다는 것이 무섭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지난 12일 사과문을 올렸다. A씨는 “오랜 기간 군인이라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수행했던 분에 대해 제 짧은 생각을 지나치게 과도한 욕설과 비난으로 표현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했다.

휘문고 측은 전날 학교 교감 명의 공지를 통해 “언론과 SNS에 나오는 본교 선생님의 천안함 관련 글로 인해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 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 죄송하며, 1반 학생과 부모님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어 “전체 선생님들에게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언어 사용에 신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씨를 담임교사 직무에서 배제했다고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 사립 교원 인사관리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을 인지해 내부에서도 논의 중이다. 사학전담 감사팀을 포함해 각 담당관이 확인하고 있다”며 “징계나 교직 박탈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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