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보낸 돈 찾는데 한달이상 소요…보이스피싱 지원안돼 [Q&A]

잘못보낸 돈 찾는데 한달이상 소요…보이스피싱 지원안돼 [Q&A]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내달 6일 시행

기사승인 2021-06-14 14:18:2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찾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되찾는데 길게는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해서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순 없다. 금융회사에 사전 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내달 6일 시행되는 제도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부터

대상은 내달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이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법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지원 대상 금액은

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다.

만약 1500만원을 착오송금했으나 공사에 1000만원만 매입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00만원)이 1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900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착오로 9500만원을 송금했다면 송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만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00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를 안 거치고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다.

송금인은 착오송금이 생기면 우선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 회수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수취기관은 어디

은행·금융투자회사·종합금융회사·농수협 조합·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문·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보험회사 제외)다. 
 
또한 토스, 카카오페이 등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할 수 있나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국내 지점이 없는 경우)이나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에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중 생긴 착오송금도 지원되나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법상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수취인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토스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수취인 ‘계좌번호’가 아닌 연락처 송금 등 다른 방식으로 송금한 경우 현행 법상 수취인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되나 

보이스피싱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 지급정지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등은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매입계약 체결 이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나

매입계약 체결 이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 및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매입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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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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