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은 “소액이지만 신용한도가 부여된 카드 발급으로 일상생활 불편함을 일부 해소하고 거래 실적이 쌓여 개인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돼 가입 대상 고객이 특정된 상품이지만 발급 신청이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자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면 월 10만원 한도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하면 월 30만원 한도 소액신용한도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자는 영업점과 기업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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