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손실보상법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급적용 명시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피해지원’을 통해 사실상 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심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3개월만 소급적용을 하며 그 이전에 대해서는 피해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결국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은 빠졌다.
이날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4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실 추계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해지원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급적용을 별도로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위원들은 1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보상은 입증 과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서 보상금액이 제한적이며 산정 기간이 길어진다. 연말 무렵에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피해지원 방식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피해지원 방식은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반영한 효율적인 보상 방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시행 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급조항을 삭제한 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낼 심산”이라며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았다. 정부를 믿은 게 죄가 됐다. 앞으로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방역에 협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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