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택배 갈등이 일단락 됐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우체국 택배를 둘러싼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기구는 잠정 합의안을 16일 도출했다. 논의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했다. 택배 노사 중재안은 국토교통부가 제안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노조 측은 그간 분류작업을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으며 분류전담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택배기사는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배송 물량이 급증하는 올해 추석 연휴 전부터 1000명의 분류인력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분류작업에 따른 추가 비용도 조율했다. 추가 비용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은 택배사와 대리점이 나누어 부담한다. 분류 자동화 기기 설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택배기사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 문제도 일부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중재안에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60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노조는 “택배 물량이 감소해 임금이 줄어든다”며 수수료 인상을 주장했다. 합의안에는 각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 달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이상 초과 시, 사측은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가 강력히 요구했던 수수료 인상안은 빠졌다. 수수료 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배송 구역·물량을 둘러싼 분쟁은 국토교통부 주관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잠정 합의안에 따라 택배노조는 전면파업을 철회했다.
협상 결렬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우체국 택배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합의가 실패하면서다. 최종 2차 합의안 성사 여부는 공공부문인 우체국 택배 협상에 달렸다. 우체국 택배기사들은 택배노조 조합원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양측 입장차는 크다. 우정사업본부는 “분류 비용을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체국 소속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2차 회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다음날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배송 지연 사태를 막기 위해 집배원 1만 6000여명을 배송에 투입했다. 민간 위탁 택배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합의기구의 추가 논의는 17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주말까지 추가 교섭을 거쳐 오는 18일 국회에서 오전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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