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지난달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6시30분 당고개행 4호선 열차에서 마스크를 내린 채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었다. 이후 한 승객의 손에 이끌려 수유역에 내린 뒤 다른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하철 담배 빌런’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지난 5일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59초의 짧은 영상은 조회수 240만 건을 기록했다.
영상 속 승객 A씨는 “나가서 피우라”는 말에 “내 마음이다. 연기 좀 마신다고 피해를 보냐”라고 맞섰다. 다른 승객도 항의하자 “도덕 지키는 척한다. 꼰대 같다, 나이 처먹고”라며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
민원신고를 접수한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을 폭행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 인계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역무원과 지하철보안관이 출동해 A씨를 경찰에 폭행 현행범으로 인계했다”고 말했다. 승강장에서도 흡연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할 경우 1회 적발시 30만 원, 2회 적발시 60만 원, 그 이상 90만 원이 부과된다.
공사 측은 영상을 토대로 A씨에게 철도안전법 위반(객실 내 흡연)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있는 것으로 봤다.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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