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회사는 자체 정상화계획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2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자체정상화, 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위는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 중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 간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함께 고려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에 재무 건전성 확보, 사업구조 평가, 핵심 산업 추진 등을 담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금감원은 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정상화계획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금감원은 정상화계획과 평가보고서를 3개월 안에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을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한다.
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1인과,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4인 이내 금융전문가로 구성된다. 지명 받은 자가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적격금융거래 종료,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난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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