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을 비롯한 45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23일 개정 발령했다.
2012년 최초 인증된 29개사는 오는 2024년 6월19일까지 지위를 연장했다. GC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헬릭스미스,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홀딩스,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원사이언스,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에이치케이이노엔,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이다.
2019년 7월1일 재인증된 영진약품, 코아스템, 파마리서치, 파미셀, 테고사이언스 등 5개사는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2018년 인증된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일동제약,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등 5개사는 올해 12월 27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올릭스, 한국비엠아이 등 5개사는 오는 2023년 11월29일까지 지위가 연장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보건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매출의 일정 수준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을에게 인증을 부여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가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는다. 신규인증 심사는 2년, 인증연장 심사는 3년 간격으로 실시한다.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3년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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