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리수였나...최신원 재판부 "기소 후 증거 인정 못해"

검찰의 무리수였나...최신원 재판부 "기소 후 증거 인정 못해"

앞으로 남은 檢 신문조서 증거능력···인정 않을 가능성 커져

기사승인 2021-06-24 16:27:52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제공=SK네트웍스)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여섯 번째 공판에서 기소 후 이뤄진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의 최 회장 혐의 입증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재판부는 네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기소 후 증거조사와 증거능력에 대한 입장을 내놨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 312조 4항을 들며 "형사소송법 314조 4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 이뤄졌음이 증명된 때 한하고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을 따로 불러 조사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법 조항대로 증명하면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피고인을 구속해놓고 계속 추가 증거가 나오는 건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고 지위가 불안한 사람을 불러서 받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며 증거능력 인정에 보수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4일 최 회장의 여섯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기소 후 검찰 조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검찰은 최 회장을 구속기소 한 지난 2월 이후 SK그룹과 SK네트웍스 임직원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증거 신청 및 공범들의 기소를 진행해 왔다. 

그러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증거신청에 불만을 감추지 않으면서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해 놓고 수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검찰이 언제까지 추가 증거를 더 제출할지 가늠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 회장 비서실 직원인 A 씨는 최 회장이 기소되기 전 두 차례 검찰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최 회장 기소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A 씨는 당시 조사에서 최 회장의 사위인 구데니스(구본철)가 최 회장의 개인 골프장 사업에 연루된 정황 등을 자세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A 씨가 최 회장 측근으로 모든 일에 관여한 인물이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 및 영상 녹화하는 등 자발적으로 진술한 사실을 강조하며 조사 과정의 회유와 강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A 씨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3차 조사 전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 등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다는 점 등 이유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즉 '특신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 즉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인 특신상태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가 이날 검찰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앞으로 남은 검찰의 심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로서는 최 회장 혐의 입증에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됐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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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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