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자녀 입시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5일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조씨는 법원에 증증인지원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출석했다. 이는 증인지원관이 증인신문 전·후에 동행하는 등 증인을 보호하는 조치다.
조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모씨는 피고인 혹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지만 딸 조씨는 법정에 나온 적이 없다.
조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구했다.
그러면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고 했다.
조씨는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또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해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개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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