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 향토 영농법인인 효림농산영농조합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표시와 관련해 적발된 데 대해 이견은 없지만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천효림농산영농조합 최재운 대표는 25일 "배합비율을 10%보다 적은 1%를 넣었지만 10배 이상 고농축이기 때문에 제품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사 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에 이견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지난 1993년부터 인삼업계에 뛰어들어 인삼을 원료로 한 제품 등을 연구·생산하면서 국내는 물론, 베트남 수출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식약처에 신고된 농축액보다 10배가 넘는 고농축액을 원료로 사용, 배합비율을 달리하면서 식약처에 적발됐다.
영농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액상차 굿데이즈 홍삼스틱'은 고형분 6% 이상의 홍삼농축액을 전체 용량의 10%를 넣어 생산하는 제품이다.
홍삼농축액 고형분의 나머지 성분은 수분으로, 신고된 6%의 고형분의 경우 94%가 수분이다. 영농조합이 사용한 70%의 고형분의 수분은 30%만 차지한다.
영농조합은 고형분 6% 이상의 농축액을 생산하려면 창고가 크야 하고 저온 유지를 위한 에너지 낭비 등 추가 인건비까지 발생해 비경제적이라 생각해 관련기관에 '품목제조보고' 변경 없이 약 70%의 고형화된 농축액을 사용하면서 배합비율도 달리했다.
영농조합이 6% 농축액보다 10배 이상 고형화된 70%의 고농축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배합비율 또한 10분의 1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을 통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제조 보고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농조합을 적발했다.
신고된 고형분 정도가 6% 이상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절대값의 기준은 최저치만 있을 뿐, 최대치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또 신고된 10% 배합비율을 별건으로 보고 1%의 배합비율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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