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최저임금은 8720원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800원은 현행 대비 23.9% 증가한 금액이다.
일부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를 채용하는 대신 직접 일하겠다고 답했다. 종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모(여)씨는 “최저임금이 1만원대로 오르면 자영업자는 모두 망할 것 같다”며 “지난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계속 올랐다. 기존에는 하루에 8시간 정도 편의점에서 일했지만, 현재는 인건비 때문에 일 10~11시간을 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부부 편의점주는 하루에 12시간씩 돌아가면서 일한다”며 “알바생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탓에 알바 노동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 1년 반 전부터 혼자 12시간씩 일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잦아들고 경기가 나아져도 알바를 뽑을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종로의 한 상점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이 대부분 1만원이 넘는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돼야 한다”며 “1만원대로 인상되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우려도 있었다. 반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알바 노동자 B씨는 “임금이 오르는 건 좋지만 일자리가 줄어들 것 같다. 임금 부담으로 사람을 뽑지 않을 것 같다”며 “지금도 주휴수당은 언감생심이다. (고용주의) 사정을 아니까 따로 요청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알바 노동자 김모(30)씨는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기쁘다”면서 “임금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워지는 부담을 줄일 제도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회의를 지난 4월20일 개최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오는 8월5일까지는 인상률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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