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액 정보”…영자클럽 ‘엘와이엔터’ 고발

“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액 정보”…영자클럽 ‘엘와이엔터’ 고발

기사승인 2021-06-27 12:00:1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매출액을 허위로 과장해 가맹 희망자를 모집한 가맹사업자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정부에 적발됐다. 정부는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할 방침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영자클럽 등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매출액을 허위로 과장해 가맹사업자를 모집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이먼트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는 5가지다. ▲상표권 관련 기만적인 정보 제공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 구입 강요 등이다.

㈜엘와이엔터테이먼트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5500만원의 가맹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자로부터 매장 오픈 전 공사대금을 받았으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한 상품 등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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