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명령을 받고, 검찰 고발을 당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한세협)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한세협이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혐의를 소명하기에 공정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2월 공정위는 한세협 법인과 두 공동대표에게 각각 600만원,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2018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세협은 네이버카페 등에서 협회가 발급하는 민간 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 금융지도사’라고 허위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 공동대표는 자신들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MDRT 회원’이 되거나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과장 광고했다는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광고를 수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처분 소식이 전해지자 한세협은 반발했다. 한세협 측은 “공정위가 제기한 위법혐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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