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연방정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기각

美 법원, 연방정부 페이스북 상대 반독점 소송 기각

기사승인 2021-06-29 15:50:14
로이터=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미국 법원이 미국 연방정부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DC 연방법원 측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메신저 왓츠앱을 판매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주장에 대해 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블름버그도 “페이스북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보즈버그 판사가 말했다는 점을 짚었다. 또 AP통신도 법원의 판단은 “법적으로 불충분하다”라는 것이라며 이번 반독점 소송 기각으로 미국 규제당국이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타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FTC가 한 달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한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독과점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FTC가 7월29일까지 새로운 제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도 FTC의 성명을 인용해 “(판결)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선을 선택을 할 것”이라면서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독점한 것으로 보고,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미국 46개 주 검찰도 페이스북이 경쟁자가 없어 견제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도 지난 3월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 당시 FTC가 조사 후 당시 거래를 허용했다고 반발했다. 또 페이스북 측은 FTC가 2개 회사의 인수를 승인한 뒤 다시 반독점이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번 연방정부의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소송 기각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크게 상승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송 기각 후 페이스북 주가는 4% 이상 올랐고,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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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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