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경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22)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고 고 손씨 사건에 대해 종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또는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만들어졌다. 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주목도를 감안, 평소와 달리 외부위원을 더 많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의위 위원장은 서초경찰서장으로 정하고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그동안 고 손씨 유족에게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30분 동안 영상 열람을 허가했다고 했다. 이번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를 받아들여 변사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강력 1개 팀을 투입해 고 손씨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유족은 고 손씨 실종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친구 A씨를 최근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와 별개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hoeun231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