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내달 1일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한도를 늘린다.
보증운용 프로그램 개편에 따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보증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 보증한도는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된다.
신보 사회적경제기업등급을 10개(SV1~SV10)로 구분한다.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중 SV1~SV2 기업이다.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운용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다.
금융지원 타당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율(0.5% 고정) 등을 우대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는 2012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시작했다. 2018년에는 사회적경제 전담팀을 신설하고 매년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고 있다.
표준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 외부 기관에 개방해 사회적경제 확산도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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