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태양건설㈜’이 49.5%의 지분을 보유한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를 돕기 위해 미분양 오피스텔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울산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 분양 시행사인 ‘선앤문’을 돕기 위해 하도급업체에게 선앤문으로부터 미분양된 7개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신태양건설㈜와의 하도급계약(계약금액 74억 5000만원) 체결 및 유지하기 위해 요구대로 상가를 분양받았다.
하도급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도급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납부할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던 상황이었다.
그 결과 제3자인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반면 하도급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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