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 판매…"말기 암환자 등 절박한 심정 악용"

식품 사용 안 되는 ‘복어알’ 판매…"말기 암환자 등 절박한 심정 악용"

복어알, 피마자 등 원료로 식품 불법 제조·판매 업체 적발

기사승인 2021-07-01 09:42:32
말기 암환자 등에게 판매한 복어추출액 제품(복어알 함유) 및 질병 치료 등 광고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해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했다. 또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해 약 114kg(약 1575만원)을 판매했으며, 동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울산광역시 동구 소재)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판매했다.

복어를 원료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인 해진정(경상남도 양산시 소재)에 대해서는 식품 등 위생적 취급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난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Tetradotoxin)이 함유돼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식용 가능 복어는 복섬 등 총 21종이다.

한편, 식품소분업체인 녹우컴파운드(강원도 원주시 소재)는 2018년 3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을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약 84L(약 1374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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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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