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5일 사회보험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실현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포함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표 제정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의 기존 고용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고,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체계를 소득정보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의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 행정을,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 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어, 실시간으로 국민의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보험 대상 직업을 추가하는 기존의 법 개정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징수와 조세 징수를 일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존에 이원화된 징수 업무를 전담 기관에 일임하여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조세행정과 연계・활용해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동민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전망법’은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각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부처별 부과, 징수, 상환, 환수, 환급 등의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소득 데이터 비교분석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진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 통합 계획과 징수공단 설치 논의를 이어받아 현재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연결시킨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과거 여야는 신규 징수공단 설치에 대한 법안 발의에 나섰으나, 다양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신규 징수 공단의 설립과 운영은 필수불가결하다.
기동민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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