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여전히 논쟁적...알맹이 빠졌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여전히 논쟁적...알맹이 빠졌다 

기사승인 2021-07-08 06:24:0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업을 겸하는 산업자본이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지난달 말 본격 시행하면서 대기업 그룹도 금융당국의 감독 규제를 받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상 그룹위험이란 동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잡한 금융 상호연계성을 지닌 우리나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특성상 감독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비금융사의 주식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계열사 부실 그룹 전체 전이 방지

지난 6월 말부터 본격 시행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 기업 집단으로서 은행업 등 여수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의 업을 영위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말한다.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총 6개 그룹이 규제 대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위험가산자본)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기존 산업자본 계열 금융사들이 은행 계열 금융지주와 달리 규제에서 그동안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산업자본 계열 금융사를 관리 감독하면서 그룹 전체에 전이되는 리스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룹 계열사 일부가 재무위기에 빠지면 금융회사를 외부자금 수혈의 통로로 악용할 위험이 농후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동양그룹이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통해 시장에서 대규모 사기성 CP(기업어음)를 판매하고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대출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확대를 내부에서 제어할 장치가 없다. 따라서 복합금융기업에 소속된 금융사들도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관련 법안을 이미 도입했다. 

여전히 논쟁적 법안, 대기업 규제 vs 알맹이 빠진 조항 

다만 아직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재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를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위험가산자본을 별도로 추가(20%)한 것에 대해 반발이 크다. 이는 현재 해외에서 적용되지 않은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 계열사와 해외를 단순히 비교하기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국내 기업은 비금융계열사 비중이  높거나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연결된 곳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위험가산자본을 별도로 추가(20%)한 것은 비금융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대출)도 가능하고, 그러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일반 금융사 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금융사의 주식취득 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특히 금융자본인 삼성생명이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금융경제연구소는 “원래 금융자본인 보험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과도하게 보유해서는 안 되지만, 보험업법이 아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과도한 보유의 기준을 저가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형적인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러한 구조를 제어하기 위해 ‘삼성생명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은 우회적인 수단으로 금융업종에 진출하는데, 규제는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은행 계열 금융지주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금융지주가 당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성토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만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증권 등 금융사가 두곳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에 불과하다. 네이버도 전자금융거래업만 하고 있기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카카오와 네이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정에 충족되지 않았다. 다만 카카오의 금융 게열사가 커지거나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진출(본인가)한다면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충족할 가능성도 높다”며 “만약 그럴 경우 다시 심사를 해서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안은 3년 이후 규계위(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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