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9일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으로 이달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가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노·사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에 이르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제정안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등이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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