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포천시는 오는 10월부터 농민의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포천시 민선7기 공약사항이다. 경기도에서는 포천시를 비롯해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연천군,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0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만원씩 총 15만원을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 여부는 읍면동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확인한다"며 "직장생활과 병행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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