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시중은행 직원 10여명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A 은행 직원 16명에게 과태료를 10만원씩 부과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한 숯불 바비큐 가게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가 제보자 신고를 받은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직원 송별회를 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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