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서 담합한 2개사…과징금 2억4200만원”

“도시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서 담합한 2개사…과징금 2억4200만원”

기사승인 2021-07-13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태명실업, 제일산업㈜이 총 2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총 7건의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은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및 물량배분 비율 등을 사전에 정하는 등 담합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일산업㈜이 낙찰 받았다. 2건은 ㈜태명실업이 가져갔다. 나머지 1건은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해 받아갔다.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가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이 시작됐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태명실업 1억100만원 ▲제일산업㈜ 1억41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용 침목 입찰 시장의 담합행위 조사 과정에서 본 건 담합행위를 추가적으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철도품목 등 국민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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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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