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52억 눈 감아줬다”…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SK텔레콤에 시정명령

“대금 52억 눈 감아줬다”…공정위, ‘계열사 부당 지원’ SK텔레콤에 시정명령

기사승인 2021-07-14 12:02:58
사진=SK텔레콤 로고 / SK텔레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2010~2011년 당시 계열사였던 음원스트리밍 ‘멜론’ 운영사 ‘구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정부 시정명령을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당지원으로 이득을 본 계열사는 멜론 운영사 ‘로엔’이다. 지난 2013년 SK 기업집단에서 계열 제외된 이후 2016년 카카오 기업집단에 계열 편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당사가 운영하던 온라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인 ‘멜론’을 영업상 어려움을 겪던 자회사 로엔에 양도했다. 동시에 로엔은 SK텔레콤과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SK텔레콤은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다른 음원사업자와 유사하게 5.5%로 적용했다. 다만 2010~2011년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 1.1%로 인하해 로엔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 52억원 가량을 수취하지 않았다.

2012년 로엔이 1위 사업자로 도약하자 SK텔레콤은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했다.

공정위 조사에 의하면 당시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 SK텔레콤 지원 행위는 경쟁이 심화된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멜론을 양수한 로엔이 비용 부담 없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이건 지원행위로 로엔은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2009년)→1위(2010년)로 상승했다. 다운로드상품은 2위(2009년)→1위(2010년)로 올랐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2010년 26%p→2011년 35%p로 대폭 확대됐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현재 로엔이 타 기업집단으로 편입됐지만 음원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의 추후 경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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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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