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본부 직원 전원의 부동산 관련 재산 등록 등 투기 방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9일 ‘국토부 혁신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국토부 전 부서로 확대하고, 산하기관에는 관련 부서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재산등록과 부동산 신고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보다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재산등록 심사도 실시 주기를 3년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 횟수를 늘리고, 심사 방법도 재산등록자 전원에 대한 전수심사로 강화한다.
국토부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도 제한하기로 했다. 실거주 등 생활목적 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만약 만약 생활 목적 외 업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고위공무원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신규택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모든 과정을 국토부 전담부서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 모든 신규택지 입지조사자에 대해서는 사전등록 과정을 거쳐 별도 관리하고, 자료열람·활동내용에 대한 수시점검과 함께 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상시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신규택지 선정 과정에서 토지 거래동향에 대한 전수분석과 내부정보 부당취득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산하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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