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독서실 등 공용시설이 공동주택 전자파 측정대상에 추가된다. 전자파 측정결과 접근성도 나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정도 등을 고려해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전자파 측정장소는 ▲기지국 설치동 최상층 세대와 ▲지상 기지국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이중 전자파 노출이 적은 지하주차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운동시설·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이 추가된다.
전자파 측정결과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결과 보고서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하도록 했다.
입주시기에 이동통신 3사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통신사·측정전문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도 협력한다.
공동주택내 다양한 공간을 측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해당 주택단지에 설치된 무선국 전파법상 전자파 강도 측정 의무를 이행한 걸로 인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가이드라인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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