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박 전 특검은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고 판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법령(청탁금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이라며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지난 5월 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씩과 박 전 특검,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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