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48개 알뜰폰 사업자 대상 이용자 보호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 등록시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이행 여부와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자체 점검결과를 5월까지 받았고 6월엔 주요 15개 사업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전담기구를 운영하면서 자체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임직원과 유통망에 교육하는 등 가이드라인 준수 상태가 양호했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SK텔링크는 가입안내서 전자문서화로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규모가 작은 일부 사업자는 콜센터 규모 정량기준인 ‘가입자 1만명당 콜센터 직원 1명’ 보다 콜센터 직원 수가 미달되어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사업자에 직원 충원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8월 안으로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통신서비스를 개통할 때 민간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 점을 반영한다.
서비스 가입 시 계약조건을 충분히 설명 받는지 자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편 알뜰폰 시장은 지난 5월 기준 가입자 957만명을 확보하며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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