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가동

대전교육청,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가동

부동산 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규명...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도 운영

기사승인 2021-07-21 00:41:01
감사관회의 모습.

[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

대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조사할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공식 출범하고 20일 현판식을 가졌다. 

조사단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교육감 직속으로 신설되었다. 감사·전산 분야 공무원 10여 명을 투입, 3개월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안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수사 의뢰·징계 여부 등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여 객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조사단의 조사 범위는 최근 5년 사이 대전광역시 내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7개 지역이다. 현재 4급(상당) 이상 전원 및 5급 이상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조사대상이다. 다만, 공무원의 가족과 퇴직공무원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선행요건이므로 대전교육청은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당부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부동산 공익제보신고센터(헬프라인)를 개설, 적극적으로 제보를 받고, 해당 제보가 공익신고로 인정될 경우 최대 2억원의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청이 일반 자치단체와 달리 토지거래 내역 및 과세 정보 확보에 제한이 있어 시민 등의 공익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홍민식 조사단장(부교육감)은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의 가동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대전교육청 공직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특별조사를 통하여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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